■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만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MMS메시지도 문자로 만 이뤄진 경우만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선거운동 정보와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지만, 시·도지사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출마 가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
입력 2014-04-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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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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