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내 공공기관의 강제적 지방이전 등의 규정으로 경기·인천지역의 반발(본보 12월12일자 1면보도)을 샀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지난 12월 20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에 의해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역차별 조항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인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강의원은 지난 12월 한나라당 김만제정책위의장과 함께 공동발의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한 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경인지역 의원들이 경기·인천권을 역차별하는 독소조항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이를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호남과 충청지역 일부의원 등 21명이 서명제출한 수정법안은 당초 수도권이외의 모든 지역을 '지방'으로 나눴던 것을 수도권내 낙후지역 134개 읍·면·동을 '지방'에 포함시킨 것이 바뀌었을뿐 나머지는 여전히 수도권을 차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내 국가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의 지방이전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동결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 지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