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선장 구속. 3등 항해사·조타수 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히며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씨는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무려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급하게 선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씨는 평소처럼 회전을 했는데 키가 유난히 빨리, 많이 돌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