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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등항해사 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3등 항해사의 맹골수도 운항은 처음인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세월호 3등항해사 박모씨(27·여)의 맹골수도 운항은 처음인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선장 등 3명의 핵심 운항선원외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 등을 조사한 결과 3등항해사 박씨가 맹골수도 구역에서 배를 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3등항해사 박씨는 세월호에 4개월여 남짓 근무했지만 지난 16일 사고이전에는 선장을 대신해 맹골수도 운항을 해 본적은 없었다.
맹골수도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두번째로 빠른 곳이다.
앞서 3등항해사 박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