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산업 진흥조례' 등을 상임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와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적극 환경한다고 밝혔다. 

부천네트워크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수개월간 준비해온 방사성 관련 조례를 여야 시의원들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한 것에 대해도 감사를 표한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진흥형 조례가 탄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천네트워크는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는 부천시 한혜경 의원과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 그리고 '방사능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된 '진흥형 조례'이자 전국 시범조례로 선정된 조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기존 '방사능오염방지 급식조례"들의 한계를 벗어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기준의 취약성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유도적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한 '부천시 진흥형 조례'는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조례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조례심사 과정 중 드러난 시 집행부(식품안전과)의 태도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천네트워크는 부천시 식품안전과는 '생산단계나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어야하므로 조례제정 시 실효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관련 법령이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에 유감을 표했다. 

부천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이다. 

앞서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 2일 공청회 직후 면담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먹거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고민이 부족한 담당 주무부서의 답변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부천네트워크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촉구했다.

한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는 부천YW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