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언제까지 배포할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데, 5월19일(선거기간 개시 3일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50% 이상에 선거공약이나 추진계획,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기한, 재원조달방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게재한 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다.

홍보물은 선거구내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보물 배포를 위한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의 교부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가능한데, 교부된 주소와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