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는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회사 청해진해운과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선사(청해진해운)와 선주(김한식 대표) 등에 대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또 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로 청해진해운 경영·직원 관리 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직접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로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