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 피해가 집중된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 내용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 안정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다.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상담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재난의 직접 피해자 외에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