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안내방송을 하며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던 승무원 박지영(22)씨의 빈소에 18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적힌 헌화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씨를 의사자로 선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오후 3시 현재 2만5천여명의 누리꾼이 지지 서명을 남긴 상태다.

'황창하'라고 밝힌 누리꾼은 "부끄러운 세상에서 빛나는 고인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글을 남기며 고인의 의사자 선정을 지지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라는 등의 지지 글을 남겼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차제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객선의 경우 선장 등 선원이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행위는 선원법상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박씨는 그러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데다가 세월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의사자 신청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입사,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변을 당했다는 당시 승객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씨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유해는 부평승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