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조갑대)는 오는 6월 중순까지 경기북부지역 국유림서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3개반 12명의 수사기동반이 투입된다.

기동반은 연천 '고대산' '지장봉', 포천 '금주산' '풍열산' 등 경기북부지역 국유림 입구에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캐거나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담배를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합법적인 채취를 정착시켜 산주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