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선장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인명피해를 낸 선박사고에 대해 선장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명수·함진규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161조)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선박 위험시의 조치(11조)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또 12조 선박의 충돌시의 조치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선박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때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강화해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개정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