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께부터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다각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토지 및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소각하는 등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할경우 쓰레기 처리 이행명령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치우지 않는 등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내에 이행명령을 통고하고 통고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30만원 이하, 2차 적발시 70만원 이하, 3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오는 4월까지 31개 시·군의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