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피해수습중심

대책·비용 중앙정부 보조

정부가 지난 20일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69억원)때 처음 선포된 뒤 7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진도군과 안산단원고 교직원 학생 등의 인적 물적 피해 수습 및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 내용 가운데 세월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비, 고등학생 학자금, 생계 안정 그리고 각종 세금 경감 또는 유예 등이다.

또 정해진 항목 외에도 세월호와 같은 사회 재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재난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맞춤형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예비군 훈련도 당분간 연기되며, 특히 세월호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예비군이나 그 직계존비속 중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입영도 연기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