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성남시·용인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21일 수원시와 성남시·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뜻으로 수원시 연화장 사용료(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유가족이 이용하면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8기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배려할 계획이다.
수원시 연화장 내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 4동을 설치해 조문객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연화장은 지난 19일 최모 교사의 시신을 화장한 데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시도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성남영생사업소는 모두 15기의 화장로(예비 2기 포함)와 2개의 추모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영결식을 치르고 나서 성남영생사업소에서 화장을 한 이번 사고 희생자 전모(70)씨의 경우 국가유공자여서 화장비용이 면제됐다. 현재 22일 단원고 학생 1명이 예약돼 있다.
용인 종합장사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도 이날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화장시설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