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김씨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는데도 끝까지 남아 승객을 구조했던 만큼 의사자 선정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선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여객선 침몰 당시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다시 배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세월호 3층 로비에서 자고 있던 동료 3명을 깨워 빠져 나오다가 다시 배안으로 들어가 정씨와 함께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특히 올가을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시흥시도 이날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목숨을 잃은 박지영(22·여)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는 의사자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2억291만3천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의사자는 또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이장될 수 있다.
여객선의 선장 등 선원이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것은 '직무'에 해당되지만 정씨와 김씨는 사무직과 아르바이트생인 관계로 의사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를 증명하는 진술과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의사자로 선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이다"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