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려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로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을 구성하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고가 회사의 경영문제나 직원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와 최대 주주 유모씨 형제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무제표상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는 조선업체인 청해진(39.6%)인데, 이 회사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가 바로 유씨 형제다.
검찰이 김 대표 외에 유씨 형제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단행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검은 특별수사팀에 기업회계분석 전문 수사진을 파견시켜 이들이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회사 경영진, 선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면서 "수사 범위가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 (세월호)사고와 회사 경영에 연결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한 만큼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22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수사진행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