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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실시간 뉴스]핵심 승무원 4명 추가 영장청구. 사진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지난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이준석(69)씨 등 3명처럼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특히 강씨는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했다. 이 선장은 교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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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실시간 뉴스]핵심 승무원 4명 추가 영장청구. 사진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합수부는 앞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배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