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실시간 뉴스]핵심 승무원 4명 추가 영장청구. 사진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지난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핵심 승무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이준석(69)씨 등 3명처럼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특히 강씨는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했다. 이 선장은 교신하지 않았다.

▲ [세월호 침몰 실시간 뉴스]핵심 승무원 4명 추가 영장청구. 사진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합수부는 "선장의 퇴선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합수부는 앞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배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