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 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바꿔달라는 문의전화를 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