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 전용 통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와 신 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그리고 기관장 박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기관장 박씨는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에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만난 후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 많은 선원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선원 일부에게서 "선장의 퇴선 명령을 못받았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6회 정도 했으며 퇴선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탈출한 선원들은 원래 기관장 지휘 아래 배 좌우에 있는 구명벌을 바다에 투하하고, 공기 미끄럼틀을 설치해서 승객들을 대피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검경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44명으로 늘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한 승객 4백여 명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선원들만 탈출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