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침몰.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2일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각종조합과 협회 등에는 이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해운조합의 주요 임원을 맡아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들은 이런 '관료 낙하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행부는 일단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대상 협회·조합을 열거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개정되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종 업계 조합·협회가 많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북지부 등의 퇴직공무원의 취업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