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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17일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면허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사고가 선사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알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 19조 1항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