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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한 세월호 승무원과 31분간 교신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21일 "여객선 참사 현장인 맹골수도를 따로 관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진도VTS의 모습. /연합뉴스 |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진도 VTS는 관제구역이 제주도 면적의 2.2배인 3천800㎢로 넓고 사고 당시 160여척의 많은 선박이 다녔다"며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VTS의 주요 업무를 선박 간 충돌, 위험지역에서의 선박 좌초 방지로 규정해놓은 대책본부가 정작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 항만 주 출항로를 중심으로 정밀관제가 실시되는 항만청 VTS에 비해 연안VTS는 항로 중심이라 관제범위가 넓다.
진도 VTS 담당구역은 전남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으로,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에 달한다.
대책본부는 "선박의 관제구역 진입 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도메인 워치를 선박에 설정하고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해 위험이 예견될 시에 주로 관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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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직전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한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은 범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가 20일 오후 3시 진도군청 브리핑 장소에서 공개한 진도VTS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부터 교신이 끊긴 오전 9시 37분까지의 교신 녹취록 전문. 이날 오전 9시 37분 59초까지 "좌현 60도, 이동 쉽지 않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월호는 교신이 끊겼다. /연합뉴스 |
진도 VTS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제 구역을 지나던 세월호 측도 문제지만 진도 VTS 역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호출을 해서라도 승객수와 화물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의 여객선인 세월호는 400명이상이 승선한 정기 운항 여객선으로 물살이 센 맹골수도로 진입했을 때 관제사가 좀 더 집중해 감시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