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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3일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선박직 승무원 대다수가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체포됐고, 이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