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를 맞은 지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자본금 34억원으로 설립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 뒤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놓고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도 대응하기로 했으며 국내 자금의 밀반출 등 역외탈세 여부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련 회사들의 해외 무역 거래 및 자본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