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원고 재학생 교직원 치료비, 국가가 지원 /하태황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한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환자는 올 연말까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