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 잠수사를 자처하며 거짓 인터뷰를 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홍모(26·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본인을 홍가혜라고 주장한 게시물 IP와 닉네임 등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언니'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올린 글에는 "우리나라 법규는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내가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있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의 작성 날짜는 21일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 거짓 인터뷰 했다" 등의 글과 연예인과 함께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의 진위 확인에 나섰다.
홍가혜는 지난 20일 밤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다. 구금 상태에는 휴대전화가 압수돼 인터넷 등에 글을 게시할 수 없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부분 홍씨가 올리지 않은 글인 것으로 확인돼 게시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