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끔찍한 세월호 대참사
실종자 모욕·비하 글·괴담
인터넷 게재 '위험한 사회악'
유가족 두번 울리는 범죄행위
정부, 강력한 법적 제재로
엄정히 다스려야

지난 4월 16일 오전 TV 자막으로 수학여행을 나선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는 비보를 접했다. 모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변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고의 끔찍함은 분노로 변하였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승객들은 가정에서나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받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삼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불의의 사고가 인재라 하니 열띤 감정을 숨길 수 없다.

더욱 필자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글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악성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자 범죄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게시자들과 퍼 나르는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악성 유언비어 괴담을 일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불법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련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는 시의적절하다. 그로 인해 악성 유언비어 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행이다.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악성 유언비어와 같은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카더라'식의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심각성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어 제5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으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전파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인 인터넷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저장성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는 매우 위험한 사회악이다. 즉,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검색, 전송 등 정보 유통의 모든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판의 개념이 있는 관계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듯이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는 고도의 익명성과 상호 보장성을 바탕으로 사회 분위기나 규범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고 동질성을 갖춘 집단끼리 손쉽게 모여 문화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위험과 심각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날 악성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국민배우의 열풍을 일으켰던 '최진실'씨의 자살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다.

인터넷 미디어에 올리는 게시글이 유용한 정보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하고 정직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보다 법적통제라는 강력한 도구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즉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