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천에 주소지를 둔 유가족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화재, 전쟁, 재해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경우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유가족들에게 지방세 항목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도 세월호 침몰 유가족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장 9개월 징수유예해 준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세월호 탑승자 중 인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모두 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명이 사망했고 6명은 실종된 상태다. 나머지 19명은 구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세금 혜택을 비롯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유가족들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인천시, 침몰 피해 시민에 지방세 지원
국세청도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4-04-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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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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