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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제2차관(왼쪽) 등과 세월호 침몰사고 예산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첫 조치
연말까지 원하는 병·의원 이용
단원고 재학생·교직원 포함
정부, 선사에 구상권 청구키로
세월호 탑승자와 가족은 물론, 친구와 동료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정부가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경인일보 4월22일자 2면보도), 구체적인 첫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전라남도·안산시·진도군·경기도교육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와 안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유가족에 대해 장례 등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특히 희생자가 학생과 일반인 등으로 다양하고 거주지 또한 경기·인천·서울·제주 등 여러 지자체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일화 창구를 통해 일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산불·태풍·지하철화재 등과는 다른 인적 재난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본은 세부적 보상 협의는 차후 회의에서 결정하고, 우선적으로 부상자들은 물론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한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다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앞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부상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은 후 국비로 지원하고, 청해진해운측에 구상권 청구를 해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중대본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