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4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 동아일
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논고문 낭독없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을 길들여 장악
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추진됐고 동아일보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거듭된
실정을 비판하자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이 동아일보와 남편을 대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사
관행과 회계처리 부주의로 빚어진 잘못은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일민문화재단 소유 주식이 김 전 명
예회장의 자식들에게 전해진 과정에서 재단 정관 변경이나 주무부서 장관
의 허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전히 재단 소유로 봐야 하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