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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57)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손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안내방송을 듣고 대기하다가 배가 침수되고 완전히 넘어가기 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했다"며 "3층기관실에 기관부 7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관실 외에는 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손씨를 비롯해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