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57)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했던 1등 기관사 손모(57)씨가 "먼저 탈출할 생각은 안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안내방송을 듣고 대기하다가 배가 침수되고 완전히 넘어가기 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했다"며 "3층기관실에 기관부 7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관실 외에는 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손씨를 비롯해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