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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사 손모(57)·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이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로써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유지 문제 등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