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 /연합뉴스
부산지검이 침몰 사고를 낸 세월호에 '적합' 판정을 내린 한국선급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부산지검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한국선급 전 회장 A씨는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9천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천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전현직 간부 3명도 각각 정부지원 연구비 등 125만~6천100만원을 횡령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한국선급 본사는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부산지검은 선박안전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해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금품을 받고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박 검사가 이뤄졌는지도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