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응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주소나 전화번호 등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응답자들을 세대별로 고루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답을 강요하는 행위, 의도된 답을 유도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응답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성별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180일전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때 사전에 해당 조사의 설계서·응답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공표·보도한 언론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여론조사 실시·공표 경우 조사자 신분·기관 밝혀야
입력 2014-04-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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