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측은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뒤 명의 대여자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2심 모두 세모측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창환(67)씨가 대표를 맡고있는 세모는 지난 2009년 6월 전 직원 장모(79)씨를 상대로 가평군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세모측이 장씨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했는데, 장씨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모측에 따르면 25년 전인 1989년 1월 장씨 명의로 가평군 북면의 임야 5필지 19만9천263㎡, 전 11필지 1만7천586㎡, 대지 1필지 1천312㎡를 사들였다.
당시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전이어서 차명 매입이 가능했다. 이들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3억6천만원 가량이다.
세모측은 매입 당시 장씨에게 등기권리증과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용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고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150만원씩을 장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명제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1년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세모측은 유예기간에도 실명 전환하지 않은채 장씨 명의를 유지해오다 5년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 재판부는 세모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 등을 들어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 준 자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2심 재판부는 모두 세모측이 장씨에게 매달 지급한 토지관리비 등을 이유로 장씨가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