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24일 "(보도 내용에 대해)내부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서류 제출없이도 (입영연기 등을)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가 안산과 전남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난 21일 해당 지역 거주자나 피해자 가족, 자원봉사자 등 사고처리 지원인력에 대해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 중 예비군이나 실종·유가족의 예비군 등에 대해서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정작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병무청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로 치료 중인 자녀의 입영 연기문제로 마음을 졸였던 피해자 아버지 A(55)씨의 경우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빚어진 것이다.
병무청은 또 세월호 침몰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어 입영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피해자에게 입영 의사를 묻는 것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개별 통지는 힘들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24일 A씨 가족을 찾아가 "행정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며 "아무런 걱정말고 치료에 전념해 빠른 쾌유를 빈다"고 사과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