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고양 덕양갑)의원에 대해 1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부(재판장·김윤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인 김호윤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곽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의원은 지난 99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곽 의원의 선거기획단장 오모씨의 허위사실 연설이 유죄로 인정돼 공모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나라당 이국헌 위원장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의정부>의정부>
곽치영의원 징역1년 구형
입력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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