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들을 객실에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전원이 사법처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 조타수 박모(59)씨·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핵심 승무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11명에 이어 나머지 승무원들도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박씨 등은 선박 운항의 핵심적인 승무원들로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침몰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