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세월호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은 8명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난 주요 승무원 15명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느끼자마자 승객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몸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곧바로 두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