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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검경합동수사본부,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영장 방침. 사진은 구조대책 논의로 급박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모습. /연합뉴스 |
수사본부는 27일 최초 신고자에게 (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체한 목포 해경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28일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본부는 26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태만'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해경이 매뉴얼대로 신고를 접수했는지 여부와 시간대별 조치 내용, 진도 VTS와 연계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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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검경합동수사본부,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영장 방침. 사진은 구조대책 논의로 급박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