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바꾸고, 가림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림막은 없어지지만 전면과 양 측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간 간격과 대기선과의 거리도 떨어져 있어 투표 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또 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돼, 비밀투표권이 침해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지난해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사용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