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수사본부가 해경 관할인 진도VTS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해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VTS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를 토대로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와 세월호의 첫 교신시간은 16일 오전 9시 6분으로, 세월호가 제주VTS로 첫 구조요청을 한 시간보다 11분이나 뒤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침몰 초기 승선객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는 진도VTS에서 근무 교대가 이뤄지고 있을 때였다. 해경 규정에 따라 오전 9시 근무하기 전 15~30분 동안 전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선박관제현황을 인수인계하는 합동근무를 한다.
즉, 전후 근무자인 관제사 8명이 관제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