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6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강화군 주민에게 5만원짜리 4장을 담은 돈봉투를 건네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줬을 뿐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A씨가 강화군 주민 20여 명에게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상복 전 제주행정부지사 등 2명이 경합을 벌이는 새누리당강화군수 후보는 26∼28일 3일간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경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가 돈 봉투까지 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정서와 정치윤리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