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지역에서 학부 과정없이 대학원 과정만 있는 이른바 ‘대학
원대학’의 설립과 증원이 까다로워진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 허용규모가 현행 6만㎡(1만8천평) 이
하에서 20만㎡(6만평)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
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위해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자연보전권역에 신규 설립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수도권 전체 정원은 300명 범위내에서 증원토
록 제한했다.
‘대학원대학’은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없이 대학원만
을 두는 대학으로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
정책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18개교가 있으며 이중 15개교
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내 산업대, 전문대의 증원허용 범위를 현행 전년도 전
국 증가분의 20%에서 10%로 제한, 수도권 집중도를 낮췄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
개발허용 규모를 현행 6만㎡이하에서 20만㎡이하로 높였다.
대신 택지개발규모 확대허용은 자연보전권역중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 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가
포함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20만㎡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건교부 정완대 수도권계획과장은 “2000년 2월 국토난개발 방지대책으로 국
토이용계획 변경 최소 면적을 3만㎡(1만평)에서 10만㎡(3만평)로 높이는 바
람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이 불가능해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
행령의 택지개발 허용규모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수도권 '대학원대학' 설립-증원 규제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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