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과 소방본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목포해경 상황실의 근무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을 압수했다.

또 합수부는 사고 첫날 오전 8시52분께 단원고 2학년 최모(18) 군의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 상황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신고를 직접받은 전남소방본부는 곧바로 해경에 알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합수부는 해경과 소방의 신고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 등 해경 산하기관에 이어 칼끝이 해경에까지 오게되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해경이 합수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또 아직 구조·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단행된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성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합수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및 수사는 검찰이 맡으며 적합한 방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구명뗏목 등 안전검사 업체 2곳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송치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까지 이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였고, 원래 선장인 신모(47)씨도 소환 조사했다.

또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 12명, 설계 및 시공 등 안전업체 관련자 27명, 생존 승객 154명 중 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아직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