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문서를 파기한 한국해운조합 직원들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28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로 내부 문서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지부장과 팀장급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인천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체포된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요 문서를 찢어 버리거나 일부 컴퓨터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사건을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선박사고가 나면 선사가 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해운조합 본부장급 간부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 1차장검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부터 해경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사건"이라며 "해경에서 마무리한 사건이 아닌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도 이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는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사를 불러 유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물었다.
이와함께 검찰은 29일 오전 10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2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의 책임있는 측근부터 차례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회계장부상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사중이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