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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개월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해진해운 안전위험' 고발민원 접수 /연합뉴스 |
29일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이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해당글에서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고발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바로 신문고 사이트에서 글이 올려지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 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이 스스로 '경찰서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민원인은 이후 자신이 고발한 내용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최초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