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사진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모습. /연합뉴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자 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기를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관리자 수 산정과 배치기준 표준안이 없다는 사실은 2012년 국토해양부의 '연안여객운송산업 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지적됐으나 해양수산부는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운항관리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자는 대폭 늘어 한때 91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원 기준이 없는데다 해상사고가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운항관리자 수는 다시 감소했다. 운항관리자 수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국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잉여 예산이 있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력이 증가했다가 예산이 없으면 다시 감소하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5년 1천100만명에서 2010년 1천430만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운항관리자는 74명에서 67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해수부는 운항관리비 일부를 해운조합에 연간 10억원 국고에서 지원한 2011년 이후 운항관리자가 74명으로 다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운항관리자 임면 관련 사항은 해운조합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고, 예산 편성과 국고 지원은 해수부가 하게 돼 있는 등 이원화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운항관리자 수 등은 해운조합과 해경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면서 "업무량에 따라 운항관리자 수가 늘거나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여객선 이용객이 대폭 늘었을 때 운항관리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수가 줄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에 대해 "당시 연륙교가 생겨 항로가 폐쇄되기도 했다"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운항관리자를 증원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항관리자 정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왔다"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현장점검을 통해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