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해상 등의 안전강화를 골자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양안전의 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전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법 제정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됐던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 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국회는 아울러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강화, 항공기 고장 등의 경우 보고의무 신설,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불량제품 리콜 등을 각각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같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한 형법 개정안,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억원대 세금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규모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의무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