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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관련 법안·결의안을 포함, 100개가 넘는 법안·결의안을 처리했다. 모처럼 국회가 제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뒷북 처리에 대한 아쉬움도 병행한 하루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안산상록을)·전해철(상록갑)·부좌현(단원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이 재석 243명 중 24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 ▲사고수습 만전 ▲정부·지자체·공공단체의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 피해자가 집중된 안산의 공동체 위기와 불안해소 대책 마련 ▲불법행위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통과로 이같은 결의가 즉시 성립되고 이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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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세월호 지원결의안은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전해철 의원은"안산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안산지역 국회의원으로 끝까지 피해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사고 직후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타속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고 체험활동을 위탁받은 기관의 정상여부도 검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회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재해구호물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재해구조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이같은 세월호 관련 법안·결의안외에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종 법안·결의안들도 이날 대거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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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등를 강화했고, 함진규 의원의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단축했고, 전하진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BRT 특별법'은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인 BRT의 속도보장과 국가 지원을 명시했다. 유은혜 의원의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은 취업후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하고 대출 금리 상한을 설정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